이메일무단수집거부

본 웹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� �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� � �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� �보통�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� 념하시기 바랍니다.

� �보통� 망법 � � 50조의 2 (� �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  1. 누구� 지 � �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� �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� � � 장치를 이용하여 � �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  2. 누구� 지 � �1항의 규� �을 위반하여 수집된 � �자우편주소를 판매·�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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